경기도가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
청렴 안내문에는 퇴직공직자가 꼭 지켜야 할 청렴한 윤리적 행동으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비밀누설 금지 ▲재산변동사항 신고 ▲취업제한 및 취업심사 ▲업무취급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안내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직자의 입직부터 퇴직까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청렴 교육’의 하나로 경기도 공직 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 4월 개최한 청렴 실천 선언식 표어인 ‘경기도는 언제나 맑음’ 메시지 카드를 함께 전달해 청렴 실천에 대한 감사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청렴 수요자인 도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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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