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학대 예방 · 조기 지원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6 월 1 일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
아동학대 신고 내용에 대해 성남시 전담공무원 ( 총 8 명 ) 이 현장 조사로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하기 전 기간에 대상자에 50 만 원 한도에서 생필품 , 긴급의료비 , 심리상담 등을 선제 지원하는 방식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말까지 1,000 만 원 ( 국비 500 만 원 포함 ) 을 투입한다 .
지원 대상은 아동학대 조사 개시 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그 가족이다 .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생필품 , 주거환경개선 ,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아동과 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심리 상담과 양육 코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
시 관계자는 “ 아동학대가 접수되면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하기까지는 보통 2 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고 , 보통 신고 건수의 40% 정도가 실제 아동 학대로 파악된다 ” 면서 “ 관리가 필요한 아동 또는 조속히 개입해야 할 가정을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돼 아동학대를 예방하게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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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