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50%~70% 보조
정부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지원하는 ‘2024년 일반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과 그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트랙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은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이다.
이에 이번 일반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200개 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은 오는 8월 31일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www.smes.go.kr/globalcerti ), 관리기관 누리집( www.ktr.or.kr )에서 확인하고 신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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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