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청소·경비 근로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간 부족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0월 17일 TF를 구성했으며, 다양한 논의를 거쳐 입주민, 주택관리업자가 알아야 할 휴게시설 제도,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위허가·신고 절차 및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2월 14일에 발간한다.
가이드북에는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건축조례 현황을 수록했고, 이를 적용하여 휴게시설 설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전국 아파트 1만 9천여 개소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2월 14일부터 전국의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현장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이 포함되는 건축조례 개정을 적극 협조 요청하겠다.”라고 밝히며, “공동주택의 청소·경비 근로자 등의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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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