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기구 사용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를…“캠핑 때 난로 사용 자제”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20건·인명피해 44명…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행정안전부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 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가스사고연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20건으로, 이로인해 사망 16명 과 부상 28명 등 총 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최근 5년간 사용처별 가스보일러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주택 15건, 숙박업소 3건, 목욕장업·상가 등 2건 등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와 기타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 순이었다.


이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보일러(가스·기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요령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한다.


아울러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며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캠핑을 할 때 텐트 안에서 화로나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특히 최근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여름·가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10월 22일 광주 북구 대야저주시 주변 텐트에서 온열기구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추정)으로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이에 캠핑을 할 때는 야영장 주변의 시설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모닥불은 전용 화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모닥불을 마치고 난 뒤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한다.


또한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경우 수시로 환기를 하도록 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면서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배기통의 연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캠핑 텐트 안에서는 난로 등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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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