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6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천3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천310원은 올해 1만 1천30원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해 28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보다 14.7% 높은 수준으로 1천450원이 많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6만 3천790원으로 올해보다 5만 8천52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계양구 소속 노동자와 산하기관 노동자, 계양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총 520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구는 최저임금 대비 약 15억 7천6백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2024년 계양구 생활임금 시급은 인천에서 시와 아직 생활임금을 결정하지 않은 연수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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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