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서울’ 홈페이지 통해 09:30부터 중계… 종료 후 1차 심사 영상도 게시
- 1차 심사 통과한 5개 작품 평가… 공모요건 최소화해 창의적 작품 적극 유도
- 시 “서울형 설계공모 통해 공정한 심사 실현, 창의적 설계안 발굴해 나갈 것”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 주거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공공주택 설계안’이 내주 결정된다.
서울시는 오는 8.28.(월)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인 ‘프로젝트 서울(project.seoul.go.kr)’을 통해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옛 성동구치소 부지 공공주택) 설계공모 본심사를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본심사 종료 직후에는 8.16.(수) 열린 1차 심사 영상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날은 지난 16일(수) 진행된 1차 심사에서 ▴주거유형의 창의․혁신성 ▴주제 ▴구성 ▴표현력 ▴완성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 5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본심사가 이뤄지며, 동영상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공공부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공모’는 지난 6월부터 2달 여 간 공모를 진행, 국내․외 건축사 작품 총 11점이 접수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시는 공모 참가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갈 미래 아파트의 모습’, ‘미래 공공주거가 지향해야 할 가치’ 등 100년 후에도 통용될 지속가능한 주거 비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기존 공모와 다르게 세대수․평형․구조 등 제한을 최소화한 공모를 진행했으며, 실제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다수 접수됐다.
이번 사업의 공공건축관리자 강미선 교수(이화여자대학교)는 “기존에 공동주택 건립 부문에서 처음 시도되는 공모방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건축적으로 구현될 계획안이 많이 제안되길 기대한다”며 “당선작뿐 아니라 공모 전 과정이 미래 주거문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모 심사위원장을 맡은 조성익 교수(홍익대학교)는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공모는 인구변화, 기술혁신 등 다가올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아파트를 건립을 위해 추진된다”며 “이번 공모에는 유수의 건축가․도시설계전문가 등이 독특하고 창의적인 안을 제출하여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옛 성동구치소 부지 공공주택) 설계공모 본심사 생중계는 8.28.(월) 09:30부터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시는 이날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8.31.(목) ‘프로젝트 서울’에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다.
서울시는 공정하고 우수한 설계작 선정을 위해 설계공모 심사과정에 다양한 제도를 적용한 ‘서울형 설계공모’를 운영 중으로, 작품의 법규․지침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는 ‘기술검토’ 후 공모 참가자가 아이디어나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소명기간(약 3일)을 부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설계공모 공고 후 심사위원회 사전간담회를 1회만 운영했으나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는 공고 전과 후, 총 2회에 걸쳐 심사위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고 전에는 심사위원의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심사방향과 심사평가 기준 등을 마련, 공모지침서에 명시하고 건축계획의 방향성도 명료하게 제시하며 공고 후에는 사전간담회를 열고 사업목적과 심사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또 당초에는 프로젝트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심사 영상만 공개해왔던 방식을 개선해 이제는 1․2차 모든 심사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진행된 ‘디지털금융지원센터(여의도) 설계공모’와 8월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공모’, 10월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설계공모’에 시범 적용되는 제도 개선사항을 명문화하여 ‘서울형 설계공모’의 기틀을 확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설계 공모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한 공모로, 공모 참가자들이 미래 주거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풀어왔는지 다양한 제안을 확인해 보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형 설계공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실현하고, 창의적인 설계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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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