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26.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5.5.)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되었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5.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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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