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법적용과 자체점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경기북부 지역 소방시설관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1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북부 지역 소방시설관리업 56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방시설법 개정사항과 자체점검의 법령 적용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새롭게 신설된 최초점검(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종합점검 실시)과 소방안전 특별관리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공동주택의 세대 전수점검(2년이내 세대 전수점검)에 관한 사항과 이행계획(자체점검 결과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특급점검자(소방시설관리업 기술자의 등급)의 점검 등에 대한 사항이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체점검 제도의 세부적인 법적용을 위해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하고, 2023년 자체점검 표본조사 계획, 소방시설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에서 지켜야 할 법령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덕근 본부장은 “자체점검 제도는 1983년 제정이래 현재까지 수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어오고 있다”며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가 잘 정착되어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관계인 모두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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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