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 환기설비·조리방법 개선…안전한 환경조성 추진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TF)’ 통해 건강검진 후속조치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 조리실 내 환기 설비가 개선된다. 또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요리의 경우 오븐 사용으로 전환하는 등 조리방법 개선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환기설비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곳당 1억 원씩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1799억 원을 반영했다.


오는 2025년까지 6개 교육청이 개선 완료 예정이고 나머지 11개 교육청도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전담팀(TF) 논의와 개선 사례 공유를 통해 시도교육청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가이드는 면적과 층고가 충분히 확보된 신설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존 학교의 급식조리실에도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로 기름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조리흄 유발 요리는 오븐 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고 대체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오븐 활용법 연수 등을 통해 조리방법·식단 개선도 지원한다.


현대화 급식기구로 점진적인 교체를 실시하고 노후 급식시설·기구(10년 이상) 및 지하 조리시설 개선 또한 추진한다. 급식실 인력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환기 설비 개선 기간 중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리실 환경의 특성을 고려, 기존 산업안전인증(KCS) 제품 및 새로운 제품을 포함해 최적의 보호구를 검토하도록 한다. 교육자료 지원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종사자 안전교육도 실시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고용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TF)’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계획에 따라 학교 급식종사자 중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부는 검진 결과를 고용부로 송부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실시 결과, 검진을 완료한 14개 교육청 검진자 2만 406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은 139명(0.58%)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 31명(0.13%)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진결과가 모두 나온 후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연령분석을 포함한 연구용역 등 전문가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전담팀 논의를 거쳐 폐암 검진결과 폐암 확진자(31명) 및 경계선결절 등 추적·추가 검사가 필요한 종사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지원한다.


폐암 확진자에게는 산재신청 안내·치료에 필요한 병가, 휴직 등 복무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암 확진이 아닌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종사자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진비 지원을 추진한다.


이 밖에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건강검진 지원 기준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지원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기관 전담팀 논의를 통해 쾌적한 조리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도교육청에서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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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