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3년 `생활밀착형 공원` 30개소 더 생긴다


서울시가 공원일몰제로 인한 실효위기에서 지켜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사람, 자연, 여가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올해는 작년 설계를 시행한 대모산공원을 포함하여 총 30개소, 32만㎡ 규모로 시민들이 집 근처 생활권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중 7개소(72,261㎡)는 상반기 중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중인 나머지 23개소(253,951㎡)는 연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도심 속 허파인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도 기존에 산책로 등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주택가 인근 훼손지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와 자연성 회복이 시급한 부지를 중심으로 보상하여 도시공원을 지키고 있다.


공원 내 보상 완료됐으나 무허가주택,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되어 경관을 해치고 공원 기능이 상실된 부지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시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특화 공간으로 거듭난다. 지역 특성에 맞춰 숲속쉼터, 숲속놀이터, 책쉼터, 도시농업체험장, 목공 등 문화체험장, 생활원예(가드닝)센터 등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한층 더 다채로운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에서는 기본구상 단계부터 통합적 계획에 따라 대상지의 규모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거점공원, 산림치유 숲을 조성하고, 이용수요에 따라 산책로 입구에 만남의 광장 등 인접 공원과의 연계와 확장을 통해 공원수요를 충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6년까지 매년 38만㎡ 공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2.21㎢(축구장 300개 면적)의 공원을 새로이 조성할 예정이다.


무허가주택(폐공가), 쓰레기 방치·무단경작지, 재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95만㎡는 지역여건 및 시민의견을 반영한 특색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126만㎡은 수목식재와 소규모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사업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6월 중랑구 봉화산근린공원의 훼손지에 운동 및 휴식 공간을 설치했고, 작년 12월에는 관악구 관악산근린공원의 무단 경작 등 훼손지에 다목적 운동장과 휴게쉼터를 조성했다.


중랑구 봉화산근린공원에는 장기간 무단경작으로 방치돼 있던 약 3,500㎡의 훼손지에 녹지를 회복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운동 및 휴식 공간을 설치하여 도심속에서 쉼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작년 6월에 조성했다.


관악구 관악산근린공원내 낙성대지구에는 불법 점유 시설 및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다목적 운동장, 휴게쉼터 등을 작년 12월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양,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했다.


올해는 권역별 특화된 생활밀착형 공원을 우선 조성한다. 양천구 온수근린공원(2지구)에는 기존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지형을 따라 데크길을 설치하고 주변의 공원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도심속에서 휴식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실효 위기에서 지켜낸 미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든 연령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새로이 조성하여 시민들이 더 많은 힐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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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