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말부터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시범사업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달 3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의 전용망을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