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의 국내 수입·사용 사전검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면제는 요소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차고지 요소수 보관창고.(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당 제품은 국제기준(ISO 22241-1)을 만족하는 유럽 애드블루(AdBlue) 또는 미국 에이피아이(API certification)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요소수 수입자는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 국제 인증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후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고 합격증을 받으면 사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검사 면제와 별개로 제조기준 만족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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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