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4대책(3080+ 대책)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등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구지정 요건(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 외 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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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