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제도 개선해 행정부 감독기능 실효성 강화해야

- 주요국 의회 중에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워
- ‘정부의 정책활동에 대한 감독’이라는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게 할 필요성 강조
- 상시감독체제로 전환이 바람직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반드시 정기회 이전 실시, 피감기관 수 줄이고 실제 감사 기간 확대, 증인선정의 원칙 확립 등 필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국회의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이고, 올해는 834개에 이르렀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면서 막강한 감독역할을 해야 할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되면서,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헌법(제61조)이 부여한 국정감독권과「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고 있다.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삼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감독기능은 의원내각제 국가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며, 대통령제 국가의 원형인 미국 연방의회의 행정부 감독기능이 막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감사제도와 국정조사 제도를 별도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현행 방식으로 38차례나 실시되었는데도 매년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월 11일(목) 국회 국정감사 제도 이대로 좋은가? : 현행 제도의 개선 또는 상시감사체제로의 전환 사이에서」보고서를 통해 올해 실시현황을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이대로 좋은지 살펴봤다.


특히 정치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었다고 평가받는 제22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인 2025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국정감사제도에 대한 비판은 더욱 심해졌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국정감사 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정기회 이전에 실시해야 하지만 한 차례도 정기회 이전에 실시되지 못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기회 기간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증인의 수도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마찬가지로 국회 임기 1년 차에 가장 적었다가 4년 차에 가장 많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일반증인의 수는 지난해('24년)에 급증하였다. '12년 ~ '23년까지 국정감사 이후 고발당한 증인의 합보다 2024년 한 해에 고발당한 증인이 5명 더 많은 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감사조차 정쟁의 장이 되면서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되고 상시감사체제로의 전환이 제안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국정감사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서‘정부의 정책활동에 대한 감독’이라는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5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국정감사 시기를 반드시 정기회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기회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

둘째,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줄이고 감사의 질을 개선하여‘적은 수의 기관을 심도 깊게’감사한다.

셋째,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한 증인선정이 무산될 경우에는 교섭단체 의석 비율을 고려하여 증인을 선정하기 위한 방안을 명문화한다.

넷째, 국회의 자료제출요구 권한이 다른 어떤 법률보다 우선함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률에 명시한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실시 이후 피감기관의 사후 개선조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한다.

입법조사처는 여야간 심화된 갈등과 정치양극화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평가하고, 제도개선만으로는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의 주체인 국회의원이 여야 없이 국정감사 제도의 목적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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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