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식품바우처’로 생계급여 가구 신선 농산물 지원

- 임산부, 영유아 등이 있는 생계급여 가구 대상
-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농식품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에서도 신청 가능


경상남도는 도내 생계급여 가구의 균형 있는 영양섭취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가구에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8만 7천 원까지 매달 충전되는 바우처 카드를 공급하여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구매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경남은 2021년부터 거제시와 밀양시가 추진해 왔다. 2024년에는 하동군도 참여하여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한 바 있다.

2025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이며,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며, 농식품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서양권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올해부터 취약계층 먹거리와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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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