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25년 1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 2025년 첫 심의로 경남 산업단지 혁신 시작,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 산업단지 심의 빠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날개를 달다.
경상남도는 11일 오후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과 산업단지 시행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사천시, 거제시, 경남도가 각각 요청한 향촌2일반산업단지 외 2건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기존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도시계획·산업입지·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8개 타 위원회 추천으로 지난 12월에 새롭게 구성됐고, 위원장은 도지사, 부위원장은 경상국립대학교 문홍득 교수다.
위원회에서 △사천 향촌2일반산업단지의 산업용지 합필 및 도로, 공원 변경 △거제 덕곡일반산업단지의 새로운 사업자 지정을 통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거제 모사일반산업단지의 도로법면, 공공시설용지 변경 승인요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3건 모두 조건부로 가결됐다.
조건 사항에 대해서 각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과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할 경우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한다.
도는 올해부터 산업단지 지정 및 변경 심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2개월마다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 활동에 차질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사항이나, 단지계획의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경관 등 8개 분야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섯 번의 위원회를 열어 밀양 상남2 농공단지 지정 등 9건의 산업단지 지정 및 계획 변경을 처리한 바 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향후에도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변경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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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